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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1.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인 것2. 수산식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3.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4. 제1호 및 2호의 수산생물 또는 제3호의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ㆍ기구ㆍ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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