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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1.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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