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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어떤 경우에 반송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화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제24조 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2.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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