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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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