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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역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때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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