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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검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 제5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검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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