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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수산생물검역관을 해외에 파견하여 검역을 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파견검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2.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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