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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검역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검역 대상물건의 소유자 또는 화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에는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에 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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