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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어디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3.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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