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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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