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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차량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 제5항에 따르면,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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