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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검역관은 검역 중 조치가 필요한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산생물검역관은 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경우, 해당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조치가 필요한 검역 대상물건가.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나.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다.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라.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마.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조치방법가. 수입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나. 수출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령하고, 검역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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