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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는 어떤 경우에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0 제5항에 따르면,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해당 양식장의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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