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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양식자와 그 종사자는 어떤 의약품이나 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까?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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