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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해 어떤 사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7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2.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4.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5.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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