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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5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1. 수산생물의 진료2. 수산생물질병의 조사ㆍ연구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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