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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6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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