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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6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1. 제3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2.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3.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4.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5. 제37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6. 제37조의1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9.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10.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11.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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