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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약할 경우2.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할 경우3.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4. 제17조제3항에 따라 오염방지 조치를 할 경우5. 제18조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개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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