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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2.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생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한함)3. 살처분한 수산생물4.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해 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한함)5.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6.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으로 인해 출하하지 못해 피해 발생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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