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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 조치를 위해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1. 수산생물의 양식, 가공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2. 선박ㆍ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화물 목록 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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