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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검사를 거부하거나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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