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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7.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8.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9.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11.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13.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14.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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