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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2.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한 자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한 자4.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발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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