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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3.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5.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ㆍ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7.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8.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10.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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