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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단서, 검안서 등의 발급을 거부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2.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3.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4.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5.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6.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7. 제3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8.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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