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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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