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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어떤 경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1.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60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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