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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행위가 중개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중개업자는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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