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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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