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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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