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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nswer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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