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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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