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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부패재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Answer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수익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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