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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패범죄에 관하여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 등의 반환 요청이 있을 때, 공조가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국제공조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요청국이 집행재산등의 원소유자, 범죄피해자 또는 정당한 권리있는 사람에게 집행재산등을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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