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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어떤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제6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1.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2. 자료를 획득한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 일련번호 및 위치3.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4.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5.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6.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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