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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까?
Answe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1.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대책2. 화산재 수거 및 처리대책3.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4. 전력ㆍ통신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5. 농ㆍ축ㆍ수산물 및 해당 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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