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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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