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2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ㆍ크레인 및 리프트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ㆍ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1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27.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요양병원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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