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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9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2. 지역대책본부장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4.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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