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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관 시설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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