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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해안침수나 위험도 평가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람에 해당합니까?
Answe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ㆍ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ㆍ활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피해시설물 등 위험도 평가,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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