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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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