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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르면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3.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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