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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진ㆍ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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