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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Answe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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