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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어떤 정책을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동물실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ㆍ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1.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2.동물실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3.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ㆍ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3의2.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4.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5.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6.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7.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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