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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6조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4.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5.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7. 제16조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9. 제16조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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