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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제8조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2.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3.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4.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5.제13조 제3호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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