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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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